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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직무 관련성 논란' 주식 처분한다


입력 2020.06.23 16:22 수정 2020.06.23 16:2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뉴시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직무 관련성으로 논란이 된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조 위원이 보유 중인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갖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이 문제가 돼 지난 달 금통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 위원은 지난 5월 28일에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가 발생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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