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검찰에 '정경심·조국 증거인멸 공범 혐의' 설명 요구


입력 2020.06.18 19:59 수정 2020.06.18 19:5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형법 상 공동범행은 처벌 불가…'교사'만 처벌 가능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고 변호인 측에 몇 가지 사항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중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사건에서도 당시 재판부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해 선고를 미뤄지기도 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8월 21일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에게 지시를 내려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라는 지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한 뒤 코링크 관계자가 수정한 기재 내용을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현재는 형법 제155조 상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범행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피고인이 포괄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시한 데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지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작업 과정에서 협의한 차원이 아니라 교사에 따라 작업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