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불신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통제 및 축소 시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료사고시 의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과 강요,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을 통한 정당한 진료 보상 축소, 의료계와의 논의 없는 일방적인 수련 개편안 발표, 비의료인의 미용의료 분야 개방 추진 등 다양한 불만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19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Q&A 형태로 정리했다.
관리급여·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이 의료기술 발전, 의료계 자율성을 훼손시킨다?
의료현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널리 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통제·축소는 사실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관리급여는 선정 기준, 가격 및 진료기준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 환자·소비자 참여 아래 결정되고 관리·운영된다. 병행진료 급여 제한은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행위·치료재료·약제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를 확대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개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한다?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보장이 가능하도록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보장 합리화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에 편중된 보험금 혜택을 개선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보험 강제 가입이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배상액의 20%만 지원받는다?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해 배상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배상체계 혁신 방향이다. 민간보험, 공제조합 모두 국가의 공적 관리 및 지원 아래 필수의료 특별 고액 배상, 신속 배상, 분쟁조정제도 조정액 당연 지급 등 정책 보험화돼 민사 배상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뀐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는 모든 기관, 독일의 경우 모든 의원, 일본은 모든 의사회 회원에 대해 의무 가입을 시행 중이다.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된다?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종합적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현재도 의료기관 인증제 등에서 설명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가족,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 소통 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는 의료진들의 필수진료에 대한 헌신과 환자의 건강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다. 현행 행위별수가는 진료량에 기반하고 있어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수가가 낮게 평가되는 근본 원인이며, 의료진들이 과도한 진료에 노출돼 필수의료에 집중하지 못해 의료인으로서 보람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인턴 2년제·개원면허제 등 의료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인턴 2년제, 개원면허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련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 등 수련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래 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의 내실있는 수련을 위해 앞으로 전공의와 수련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비의료인 등에게 미용의료 분야를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수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미용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 하에 의사가 수행하는 영역인 미용의료와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서비스간 영역을 명확히 해 국민의 미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정책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