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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5.03.19 11:51 수정 2025.03.19 11:5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내달 25일 판결…1심에선 징역 2년6개월 선고

변호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해달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뉴시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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