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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벌' 논란 부담?…정부, 법 위반 사항 추가해 대북전단 단체 수사 의뢰


입력 2020.06.11 14:49 수정 2020.07.17 15:4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교류협력법 외 다른 법 위반 사항 포함해 고발

법인 취소 절차도 시작하기로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통일부 로고(자료사진) ⓒ데일리안

11일 정부는 전날 예고했던 대북전단 단체 두 곳에 대한 사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법 외 다른 법률을 적용해 경찰 고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한 고발 조치가 '소급 적용' '사후 처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다른 법 위반 사항을 추가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교류협력법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리며 두 단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유권해석을 내린 시점(10일)이 두 단체가 마지막으로 전단 살포를 시도했던 시점(8일)보다 늦어 소급 적용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며 "6월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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