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법 외 다른 법 위반 사항 포함해 고발
법인 취소 절차도 시작하기로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11일 정부는 전날 예고했던 대북전단 단체 두 곳에 대한 사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법 외 다른 법률을 적용해 경찰 고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한 고발 조치가 '소급 적용' '사후 처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다른 법 위반 사항을 추가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교류협력법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리며 두 단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유권해석을 내린 시점(10일)이 두 단체가 마지막으로 전단 살포를 시도했던 시점(8일)보다 늦어 소급 적용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며 "6월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