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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왕기춘,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입력 2020.05.12 14:20 수정 2020.05.12 14:20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7일 이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왕기춘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영구제명 됐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했다고 밝혔다.


영구제명 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왕기춘은 유도회로부터 결정 내용을 통보 받으면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왕기춘은 2008 베이징올림픽 선발전에서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를 누르고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 8강전에서 갈비뼈 골절이라는 부상을 당하고도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목에 걸며 투혼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왕기춘은 2009년 경기도 용인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2014년에는 병역의무를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다가 퇴영 조치를 받았고,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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