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후 도교육청 사안조사 시작되자 잘못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
경찰, 해당 교사 조사한 뒤 이른 시일 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충북 옥천지역 중학생 2명을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중학교 A 교사가 교육당국 조사에서 자기 잘못을 전반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도교육청의 사안조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했다.
경위서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번 주 중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른 시일 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A씨를 직위해제 한 도교육청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옥천에서 이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B군과 C군을 차례로 차에 태워 끌고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고 쓰인 용지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담임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B군은 담임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A씨는 B군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