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이 발각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0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98t 쌍타망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8시 우리 해역에서 2만4450kg의 삼치 등 잡어를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8800kg로 축소해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와의 차이를 해당 어선의 선장들이 시인했다”며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