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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한국경제, RCEP 발효 단비 될까


입력 2019.11.20 10:03 수정 2019.11.20 10:10        배군득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41~0.62% 성장 전망

“비관세장벽 완화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 커질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41~0.62% 성장 전망
“비관세장벽 완화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 커질 것”


RCE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난 4일 인도를 제외한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협상참여국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침체된 한국경제에도 단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2년 11월 RCEP 협상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RCEP가 침체된 한국경제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가 발효 시 한국경제가 0.41~0.62% 성장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산지규정과 규범 조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RCEP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경제효과 산출은 인도 참여 여부에 따른 2개의 협상 시나리오(인도 불참, 인도 참여)와 2개의 개방수준 시나리오(85%, 92%)를 조합해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얻은 결과다.

RCE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자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인도가 참여할 경우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RCEP 자유화 수준이 92%로 높아질 경우(시나리오 2), 우리나라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7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RCEP에 인도가 참여하는 대신 자유화 수준이 85%로 낮아질 경우(시나리오 3), 우리나라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0%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1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KIEP는 “연구결과는 상품 관세감축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서비스시장 개방 등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KIEP는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도의 RCEP 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투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RCEP 협상 개방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국 역할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국내 낮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 이슈를 제기하며 RCEP 협상 타결 합의를 유보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RCEP가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CEP를 통해 신남방지역 역내 무역 연계도는 높아질 것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상생번영 공동체를 위한 경제적 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RCEP을 통해 일본과 신규 FTA 체결 효과 및 한·ASEAN FTA(2007년 발효) 등 기존 체결 FTA 업그레이드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KIEP는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RCEP 회원국과는 FTA를 체결한 바 있다”며 “RCEP를 통해 일본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RCEP 타결을 통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된 한·중 FTA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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