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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SKT·LGU+ 등 방송·통신업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9.11.10 12:00 수정 2019.11.10 11:48        배군득 기자

가격인상 제한, 채널격차 해소 등 유료방송시장 경쟁 촉진 판단

가격인상 제한, 채널격차 해소 등 유료방송시장 경쟁 촉진 판단

인터넷방송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 합병 및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 씨제이헬로(이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며 “다만,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시장지배력 강화…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있어”

두 회사는 ▲SK브로드밴드(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 ▲지난 4월 SK텔레콤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체결 등을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시장집중도 측면을 보면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 중 서울 서대문구 등 11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며, 나머지 12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해석이 나왔다.

특히 결합당사회사들이 1위인 5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2위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18.3%p~46.2%p로 확대된다. 12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으로 17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결합당사회사들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

SO와 IPTV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 경쟁구도 변화 및 경쟁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디지털 케이블TV의 실질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티브로드방송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낮은 지역에 비해 적은 채널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실질요금이 높다.

결합당사회사들은 23개 방송권역에서 지역독점적인 디지털 케이블TV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가 됨에 따라, 경쟁사업자와는 상당한 생산능력 격차가 존재한다.

더불어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기적 관점에서는 양의 값이 도출되므로 이들 기업결합 이후 단기적으로는 티브로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티브로드방송은 증대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결합당사회사가 할인율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꾀할 유인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티브로드방송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독점인 지역이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복수 SO가 있는 지역에 비해 8VSB 케이블TV에 대해 더 적은 채널을 편성하고 더 높은 채널당 단가를 책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CJ헬로 “할인율 조정 등 8VSB 요금인상 꾀할 가능성 높아”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2월 체결하고,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를 8VS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잠재적 경쟁자들은 CJ헬로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해 왔다.

실제 CJ헬로가 23개 8VSB 케이블TV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사업자임에도 채널수 축소, 채널당 단가 인상 등 행위를 할 경우 고객들이 인접시장 IPTV 등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이를 감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잠재적 경쟁자 중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잠재적 경쟁압력이 약화되면 결합당사회사는 할인율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8VSB 유료방송의 경우 단기에서 양의 값이 도출돼 두 회사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J헬로는 IPTV 등 인접시장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독점 SO인 지역의 경우 IPTV 등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복수의 SO가 있는 지역에 비해 8VSB 케이블TV에 대해 더 적은 채널을 편성하고 더 높은 채널당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또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을 통해 고가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8VSB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8개월간 전담팀 가동…유료방송시장 변화에 대응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 방송·통신간 기업결합으로 향후 유료방송시장 구조재편을 수반하는 등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심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기관 정책보고서와 방송·통신분야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 의견도 수렴해 검토에 나섰다.

또 결합당사회사 및 경쟁사업자들이 제출한 설문조사, 경제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업결합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점,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통신시장 등에서 기업결합인 점을 감안해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쟁제한 폐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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