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 종계를 낳는 원종계 수입량 23% 감소 합의
공정위 “종계가격 회복 목적으로 담합…소비자 피해 우려”
4개 업체, 종계를 낳는 원종계 수입량 23% 감소 합의
공정위 “종계가격 회복 목적으로 담합…소비자 피해 우려”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종계 생산량을 감축해 가격인상을 꾀하다 사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종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고 한다.
공정위는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종계 가격은 1월 3900원에서 6월 3300원, 12월에는 2500원까지 떨어졌다. 이들 4계 업체는 이듬해인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2012년 21만500수→2013년 16만2000수)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합의된 각사(품종) 수입쿼터량은 삼화원종(로스) 5만8000수, 한국원종(아바에이커) 4만3000수, 하림(코브) 3만6000수, 사조화인(인디언리버) 2만5000수 등이다.
2014년 2월에도 당해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13년과 2014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한 것이다.
아울러 2013년의 경우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에 2013년 물량으로 수입된 원종계 일부(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담합을 파기했고,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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