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신구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입력 2019.11.03 12:00 수정 2019.11.03 08:12        배군득 기자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과징금 5200만원 부과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과징금 5200만원 부과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도 이뤄졌다.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