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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기존 차주들은 '사각지대'


입력 2019.07.02 06:00 수정 2019.07.01 18:05        부광우 기자

이번 달 新 코픽스 지표 도입…이자율 감면 기대

신규 차주에게만 적용…대출 갈아타기에도 '한계'

이번 달 新 코픽스 지표 도입…이자율 감면 기대
신규 차주에게만 적용…대출 갈아타기에도 '한계'


국내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조만간 인하된다. 하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당분간은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국내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조만간 인하된다. 해당 대출 금리의 잣대가 되는 코픽스에 지금보다 이자율을 낮추는 새로운 지표 도입이 예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당분간은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추가된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2010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국내 8개 주요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는 8개 상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된다. 이 같은 코픽스 금리에 개별 은행들이 각자의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본부·영업점의 조정금리를 추가 반영해 최종 대출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코픽스 금리에 신규 항목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것이다. 기존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등 두 가지였는데 이제 세 개의 지표가 운영된다는 얘기다.

새 코픽스 금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금보다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 자금과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새로 반영해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금리를 0.27%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높은 대출 금리의 주요인으로 코픽스를 지목했다. 이에 지난 1월 새 코픽스 금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은행들에 이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했다.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나 조정금리 변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출의 기본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도입 이후 새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상대로만 실시된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금리 인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새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예 갖고 있는 대출을 모두 갚고, 낮아진 코픽스에 기반 한 새로운 대출을 다시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처럼 대출을 갈아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유하고 있던 대출을 일시 상환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해서다.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1% 안팎에서 최대 2%에 이른다. 새 코픽스 대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자율 감면 수준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수치다. 금융당국이 신규 코픽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예상해 지난 4월 중도상환수수료를 0.1~0.2%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현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출 갈아타기까지 감행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큰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 여파에 대출 한도가 축소된 점도 상품을 바꾸는데 제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이자율을 낮춰주려는 정책적 이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가계부채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신규 대출자만 대상으로 하는 혜택은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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