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관상을 봐주겠다며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60대 택시기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관상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여성 승객을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野 '최상목 탄핵'에 나경원 "무법천지"…안철수 "이재명 제정신이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속보] 러 쇼이구, 北김정은 만나 푸틴 메시지 전달
뒤통령, 독특한 김수현 편들기...김새론 죽음은 남편 탓?
이번엔 '새까만 통닭'이다...백종원 작년 예산축제까지 논란
고속도로 한복판에 '와르르' 쏟아진 신차 8대…옆으로 쓰러진 운반차량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바둑을 통한 삶의 이야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 트럼프에 편승할 것을 우려한다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발기의 난 – 세우지 못한 나라.
“토허제 풀었다 묶었다”…혼란 키운 서울시의 오락가락 [부동산-기자수첩]
韓게임 세계 무대서 뛰게 한다는 이재명…어떻게? [기자수첩-ICT]
갈대 같은 투심, '스토리'로 붙들어라 [기자수첩-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