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공식입장 "동영상 협박 전 남친 고소"
구하라 측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4일 "의뢰인(구하라)은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전 남친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고, 구하라가 영상 유포를 하지 말아 달라며 무릎까지 꿇었다는 것.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고 분명히 지웠다. 무서웠다.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복잡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구하라는 "더이상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자극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서둘러 진실 공방을 마무리하려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