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인과 함께 수십차례 때리고 성경 필사 등을 강요하며 학대를 일삼은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씨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 등으로 딸 C(16)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성경 필사를 하라고 강요하며 안마봉으로 C양을 학대하기도 했다.
미국인 선교사로 활동한 B씨는 지난 2015년 7월 같은 종교를 믿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C양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쇠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차례 때린 정황이 포착됐다.
딸 C양은 지난해 2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머니 A씨와 선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훈육 테두리에서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