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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재활 치료 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 유의해야"


입력 2018.09.06 12:00 수정 2018.09.06 11:56        부광우 기자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처벌"

"실제 치료 받은 만큼만 보험금 청구해야"

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게 된 사례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게티이미지뱅크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이나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게 된 사례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들이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선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해도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도수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소비자가 사기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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