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블록체인 도입 시 분산 네트워크 구성해야"
금감원, 해외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소개
"폐쇄형 구조가 바람직…전 영역 기술 표준화 노력해야"
자본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때는 네트워크를 분산하는 폐쇄형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 영역의 기술을 표준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안내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중앙 집중 기관과 같이 공인된 제 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인프라 기술이다.
외국 자본시장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방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와 금융사, 예탁결제회사 등 허용된 거래 주체가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형태다. 노드는 네트워크의 연결점을 뜻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합의과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서버(참여자)를 지칭한다.
아울러 해외 증권거래소는 개념증명과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상장 장외시장의 증권발행 기능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면서 기존 증권거래시스템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금감원은 해외 증권거래소의 경우 ▲발행 ▲매매 ▲청산 ▲결제 ▲권리관리 등 증권거래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검토·추진 중이며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거래원장의 분산저장으로 인한 보안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거래처리 속도 및 용량 등 확장성과 거래의 착오나 실수의 취소·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개념증명과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제한적으로 분산화 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 거래 시 처리속도 향상과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업권과 기관의 경계 없이 산업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기술 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상호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 일자리 창출과 국내 자본 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 등은 후선관리 등 운영비용 절감과 거래기록의 신뢰향상 등을 목표로 증권 거래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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