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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임박…금감원, 현장점검 예고


입력 2018.04.25 15:00 수정 2018.04.24 15:04        부광우 기자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앞두고 업계 간담회

"관련 전담 조직·인력 확충해야…하반기 실태평가 나설 것"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통합위험 관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들이 앞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광열 금감원장 직무대행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직무대행을 비롯해 금감원 전략감독·보험·금융투자·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와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유 직무대행은 통합감독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인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역할과 책임 등 금융그룹 통합위험 관리체계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주요 감독대상으로서 그 동안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룹 리스크의 주요 유형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통합감독은 금융사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규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기존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와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통합위험 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진들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금융그룹들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이런 위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입법예고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업계와의 세미나 개최나 금융그룹과의 면담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통합위험 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규제 수용도가 높지 않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일부 금융그룹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진전된 모습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통합 위험관리가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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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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