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달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된다


입력 2018.03.30 10:20 수정 2018.03.30 10:21        부광우 기자

경증 만성질환, 치료 이력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져

실손보험 미끼로 다른 보험 가입시키는 끼워팔기 전면 금지

일반·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병력 가입심사 요건 비교.ⓒ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또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끼워팔기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2일부터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또 NH농협손해보험도 다음 달 중에,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3300만여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이 같은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시 병력 사항과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음주·흡연 여부,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해 왔다.

반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6개 항목만을 심사한다. 특히 최근 2년 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해 유병력자도 실손 가입이 용이해진다.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된다.

또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장 범위는 지난해 4월 출시된 기존 착한 실손보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병원에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비율은 30%로 설정된다. 대신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월 3~5만원 대가 될 전망이다. 50세 기준 남성은 3만5812원, 여성은 5만5473원 수준이다. 가입 연령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나이 75세까지이며, 회사별로 다소 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유병력자 대상 상품을 포함한 실손보험은 실손의료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하도록 제한된다. 끼워팔기로 인한 다른 보험 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등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판매추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