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보류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단기금융업 사업인가와 관련해 공정위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38조와 관련된 미래에셋대우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부거래와 관련해 공정위가 미래에셋대우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발행어음 심사를 보류한다고 미래에셋대우에 통보했다.
시행규칙 38조는 인가를 받으려는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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