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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청렴 워크숍 개최


입력 2017.12.05 16:53 수정 2017.12.05 16:53        부광우 기자

김갑순 동국대 교수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 전달

김영문 관세청장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은 앞으로 1년 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을 추천했고, 다시 이들이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가 면세점 제도개선 취지와 특허심사위원 역할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제도연혁, 청탁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여러 논의와 함께 청렴한 심사를 할 것을 결의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과 특허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신청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단, 사업자 선정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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