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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6000억원 징수·압류


입력 2017.11.02 12:00 수정 2017.11.02 14:24        부광우 기자

중요 통계정보 72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조기 공개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 123억원…전년比 12.5%↑

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실적 추이.ⓒ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1조6000억여원의 현금과 재산을 징수·압류했다. 또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늘고 징세에 들어간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다음 달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 통계정보 72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회피 혐의가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을 통해 현금 7966억원을 징수하고 재산 등 8659억원을 압류했다. 전년 대비 현금은 4.3%, 재산은 5.2% 증가했다.

또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23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5% 늘었다.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65원으로 8.5% 줄었다.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법인은 3502개로 2.0% 증가했다. 해당 기업 셋 중 둘(66.4%)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6441개, 감면세액은 1309억원으로 각각 8.7%, 13.8% 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경우 8.9% 증가한 6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별 금액 기준으로 법인은 홍콩·마카오, 개인은 미국·싱가포르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4000억원으로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권 종류별로는 코스닥 2조5000억원, 코스피 1조7000억원, 기타 2000억원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3000억원으로 4.9%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국세통계는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지속적 발굴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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