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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소유자 인식·관리의무·처벌 강화돼야”


입력 2017.10.25 16:46 수정 2017.10.25 17:00        이소희 기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안전관리 TF 첫 회의 주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안전관리 TF 첫 회의 주재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잇따른 인명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도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강화와 함께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고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식 제고를 위한 소유자 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한 홍보 강화와,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도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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