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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철민 의원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


입력 2017.10.12 10:47 수정 2017.10.12 12:45        이소희 기자

“허술한 방역체계로 검역실패, 기본정보도 몰라 국민불안 키워” 지적

“허술한 방역체계로 검역실패, 기본정보도 몰라 국민불안 키워” 지적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사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지적이 대두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부산항 붉은불개미 유입은 정부가 얼마나 허술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우려에도 뒤늦은 검역강화를 지시했고, 지난달 28일 발견된 개미집 크기와 개체 수로 미루어 본 결과 국내 정착 시기가 최소 한 달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사실상 방역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붉은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해 놓고도 정작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몰랐다고 질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붉은 불개미를 ‘한 해 평균 8만명이 쏘여 100여명이 사망하는 살인개미’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지만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민간전문가들의 반박이 이어졌고, 결국 검역본부는 잘못된 일본 환경성의 자료를 인용한 것을 인정하는 등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인지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혼란만 부추긴 셈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병해충 의심 물품에 대한 검사권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 검역대상 컨테이너만 검역하는 등 검역체계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3이 ‘식물검역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역본부는 식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만 검역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화물 중 약 5.7%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붉은불개미가 컨테이너를 통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역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외래 병해충의 경우 한 번 유입돼 정착하면 박멸하기가 어려운 만큼 초기 검역이 가장 중요함에도 정부가 서로 미루기를 하면서 또다시 방역에 실패했다”며 “아직 여왕개미의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입 경로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병해충 방역체계를 철저히 해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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