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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안 12월부터 시행


입력 2017.06.28 09:47 수정 2017.06.28 09:47        부광우 기자

IFRS17 대비 연착륙 도모…단계적 시행으로 부담 분산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감독체계 틀 구축 방침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개선된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Webrm-data; name="newsEnterSeries"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개선된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당국 관계자와 보험사 최고경영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 2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당국과 보험업계, 보험·회계 전문가가 협의해 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우선 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LA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하고,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 확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에 맞춰 감독 체계의 틀도 리스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 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하고,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 시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 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해 IFRS17의 연착륙과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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