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공짜로 수리해드려요" 보험사기 주의보
금전적 이익 미끼로 보험사에 허위 사고접수 유도
그대로 따라하면 사기 가담…자칫 범죄자 될 수도
금융당국이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리업체를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순간의 이익에 현혹돼 보험사기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명 '덴트업체'로 불리는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돼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한 후,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차주에게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약속했다. 이어 허위 사고장소와 시각, 내용 등을 알려준 뒤 그대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차주들을 현혹한 뒤 이들은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했다.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차주가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무상수리 등을 유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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