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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연임키로…금감원 징계 '변수'


입력 2017.02.23 13:27 수정 2017.02.23 13:35        부광우 기자

김 사장 재선임, 다음 달 24일 정기 주총 안건 확정

자살보험금 관련 CEO 제재 '암초'…행정소송 후폭풍 부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삼성

삼성생명이 김창수 사장을 재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는 김 사장 연임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23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김 사장 재선임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기 주총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 사장은 2014년 1월 삼성생명 사장을 맡아 지난 3년 간 회사를 이끌어 왔다. 지난달 1월 말 임기가 종료됐지만,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면서 다음 주총 때까지 임시로 자리를 지키던 상태였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여부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해 11월 각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징계범위를 예고했다. 만약 징계가 현실화되면 대상 보험사의 대표이사들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임권고 시에는 5년 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만약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 김 사장은 새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징계 시 삼성생명 측이 반발해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까닭에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또 사안이 민감한 만큼 금감원의 이날 제재 심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한편, 삼성생명은 다음달 주총에서 최신형 CPC전략실장(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하고, 김두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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