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에 맞춰 LAT 개선…부채평가 할인율 단계적 조정
RBC 정교화, 재무건전성 강화 목적…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금융감독원이 2021년 국내 보험업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7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보험 부문 감독방향을 설명하면서 IFRS17 대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FRS17이 보험사에게 껄끄러운 이유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고금리로 팔았던 상품은 현 저금리 상태에서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여전히 높은데, IFRS17은 이 차이를 고스란히 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여력 등 보험사의 유동성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금감원은 IFRS17 프레임에 맞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부채평가 할인율을 올해 89%, 2018년 85%, 2019년 81%로 조정하고, 부채 증가액 중 일정 부분을 지급여력(RBC)비율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출 기준을 한시적 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안에 이 같은 LAT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재부건전성 강화를 위해 RBC 제도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보험부채의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RBC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기준을 개선해 금리 하락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리스크를 요구자본 산출 시 반영할 계획이다.
진 국장은 "업계의견을 반영해 승인 절차와 대상, 요건 등 RBC비율 산출의 정교화를 위한 내부모형 승인기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신청하려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예비신청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