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비율 절반 안 되면 보험료 할증폭 축소
저과실 사고 1건, 사고점수서 제외 방안
다수 차량 보유 시 개별 등급평가도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 때 과실 비율이 절반 이하면 보험료 할증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 보험 가입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마다 개별적으로 할인·할증등급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고점수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됐다. 이를 두고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사고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보험료 인상을 겪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보험 가입자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개별 등급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면 해당 차는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된다. 하지만 추가로 산 차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보험 가입자의 등급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차량별 등급평가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 차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인 11등급을 받아 그동안 할인을 받아왔던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박 교수는 다수 차량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추가된 차량에 대한 운전자를 특정 1인 또는 부부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의 동일증권제도는 자동 폐지된다. 이 제도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들과 함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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