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
한국과 중국 양국이 무허가 불법어선에 대한 몰수와 어업량 허위보고의 방지조치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실시를 추진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9~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한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인 어업자원보호, 조업질서 강화와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방지를 위한 협의이자, 한·중 자유무역협정문에 따른 논의에서 난항을 거듭해 얻어낸 결과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무허가 어선은 나포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담보금 납부 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한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 측에 인계해서 몰수토록 하고, 우리가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어획량 허위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와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어업허가증의 위조를 방지하고 해상에서의 승선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먼 거리에서 허가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개발과 보급에 양국이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양국 지도·단속기관간 잠정조치 수역 내에 단속선 공동순시 연3회와 지도·단속공무원의 상대국 지도선 교차승선 연2회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서해5도 주변수역의 무허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 같은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조치를 위해 담보금도 현행 2억에서 3억으로 대폭 인상한다. 담보금 납부 후 중국 측 확인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몰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상호 입어 규모는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했다.
또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중국 이망어업(우리나라의 선망어업과 유사어업)의 그물코 크기를 30㎜ 이하는 사용금지하는 등의 조업조건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자원조사와 상호전문가 파견, 민간어업단체가 참가하는 어장청소도 협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양국 수산당국 간의 소통과 협력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산고위급 회담, 어업인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수상공무원 상호교류 방문 등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어선 몰수와 위반어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단속에 관한 사항은 해경과 해수부가 공동 대응하고, 공동순시, 모범선박 지정,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시행, 전자허가증 개발 및 보급, 담보금 인상 등 어업협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수부가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