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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M 6만건 돌파, 방통위 제재건수 677건 불과”


입력 2015.09.10 10:35 수정 2015.09.10 10:35        이호연 기자

최근 3년새 휴대폰 무료 교체 권유 및 콘도회원권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불법 텔레마케팅(TM) 피해 신고 사례가 6만 건을 돌파했으나, 실제 영업소를 재제한 것은 6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TM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000여건이었던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건수가 3년새 누적 6만 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해 피해를 입어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2012년 2722건, 2013년 1만5415건, 2014년 2만586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불법 텔레마케팅(TM)관련 영업점에 대한 제재건수는 677건으로 신고건수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 역시 3~5일의 영업정지나 영업수수료 환수에 불과해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텔레마케팅에 의하여 피해자가 급증하는 주요 요인으로 텔레마케팅 업체의 낮은 진입시장이 손꼽힌다. 텔레마케팅 영업은 대면 영업과 달리, 중요사항 미고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준수 법령도 많음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체의 영업허가는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기본 사항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질미달의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 피해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류지영 의원실은 이와 관련, 현재 이통사 등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뿐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안 상정건수가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댈 뿐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불법 텔레마케팅은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범죄로, 대한민국에서 불법 텔레마케팅을 근절하고 건전한 경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 불허 조치를 내려 텔레마케팅 영업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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