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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만5000원 때문에’...택시기사 폭행 뒤 도망


입력 2015.04.29 14:06 수정 2015.04.29 14:13        스팟뉴스팀

경찰, 흘리고 간 휴대전화서 인적사항 확인해 검거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비 2만5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 간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비 2만5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 간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0시35분쯤 부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택시기사를 폭행한 A 씨(21)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택시를 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택시비 2만5000원을 떼어먹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A 씨가 떨어뜨린 휴대전화 때문에 꼬리를 잡혔다.

범행 장소를 수색하던 경찰은 A 씨가 흘린 휴대전화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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