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생이 가위를 들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
1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전 10시쯤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10대 남학생 A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오전 9시 40분쯤 지도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가위를 들고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교사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A군에게서 가위를 압수했다.
다행히 주변에 학생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