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교습을 핑계로 여고생인 배우 지망생을 성추행한 연극배우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명희 부장검사)는 고등학생 A양(17)에게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목과 가슴 등 신체를 더듬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극배우 B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연기학원에서 수강생으로 만난 A양에게 노래할 때 호흡을 가르쳐준다면서 지난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 17회에 걸쳐 A양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목과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배우가 되려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나를 아기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잡아라"고 말하며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