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깐깐해진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놓친 소득공제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구제
매년 20만명 정도가 실수하여 수백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있다.
이에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때 많이 놓치는 유형과 실수로 추징되는 유형을 살펴본다. 특히 과거 5년 전에도 연말정산을 잘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특히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되는데 공제 처리해서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공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걸러 내지를 못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도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된다. 교회나 사찰의 기부금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이 문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후 부당공제자를 가려내는 가장 많은 기준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연봉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총급여와 소득금액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
부양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업종별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다. 그런데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
아울러 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도 다르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단하는 방법 중 부양가족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 확정은 매년 5월이 되어야 한다. 연말정산기간에는 그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것에 세법의 모순이다.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세금 환급 가능한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구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패자부활전이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과거 연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연중 언제든지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점은 각 귀속기간별로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2008년 놓친소득공제가 있다면 2014년 5월 31일까지 환급신청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과거 연도 연말정산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환급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이를 반증한다.
근로소득자 A씨는 배우자와 부모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 동의 신청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처음으로 2008~2011년 귀속분 전체에 대한 정보 동의를 신청했다. 이후 A씨는 누락됐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총 65만여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근로소득자 B씨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의료비 243만2870원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과거 연도 의료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근로소득세 25만원을 돌려받았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과거 연도 추가소득공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동의절차를 몰라 뒤늦게 신청해 공제누락을 확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간소화서비스에 양가 (조)부모 등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누락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누락이 뒤를 이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부양가족의 정보동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2008년 이후 모든 정보동의신청을 해야 과거 누락된 정보가 조회된다.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3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과거(2008~2012년) 놓친 공제를 소급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글/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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