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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위험해요"…걱정해준 초등생들에게 욕설 퍼부은 60대


입력 2025.03.30 10:09 수정 2025.03.30 10: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아이들이 걱정하자 욕설

편의점주가 술 구매 만류하자 욕설하며 영업 방해한 혐의도

재판부 "범행 내용 비춰볼 때 죄책 무거워…엄벌 불가피"

법원.ⓒ연합뉴스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자신에게 "위험하니 얼른 건너가시라"며 걱정해주자 오히려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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