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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882억원 부당대출 적발 관련


입력 2025.04.01 13:45 수정 2025.04.01 13: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일 기업은행 본점 및 일부 지점 압수수색

기업은행,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했다고 공시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과 기업은행 한 지점장이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자기 자금 없이 64억원의 토지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 실소유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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