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2025년 마이데이터사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중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출시 전에 소스코드 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증 강화를 당부드린다"며 "중소형 핀테크사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IT인프라 운영·보안에 대한 기본적 내부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전송요구권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2021년 서비스 개시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양적성장을 이뤘으며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2.0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규모·특성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사업자 CEO들은 "마이데이터 관련 법규 적용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하다"며 "겸영·부수업무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배포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어 "핀테크사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업 영위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자가 스스로 법규 준수사항을 점검해 자율시정하고, 금감원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및 잠재적 사고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