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우편물 분실·반송 등 불편 해소
경기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1만800여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준공 시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또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도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될 경우 원룸 임차인의 우편물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