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대낮에 대리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낮시간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이동하던 중 잠이 든 A씨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뒷좌석에 있었고 대기기사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A씨가 소리 지르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대리기사는 그제야 차에서 내려 차 주변을 계속 서성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리기사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고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끔찍한 것은 직업군인이던 대리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가 2개월 전 출소한 것.
심지어 대리기사는 사과 없이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대리운전 앱 운영사 측에 항의하자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리기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치상’ 혐의 인정되면?
‘준강간치상’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하게 취급되며, 형법 제299조(준강간)와 치상(상해)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상대방이 심신미약 상태(술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된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입증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