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SMC, SMH에 영풍 지분 넘겨 영풍 의결권 제한돼" 주장
영풍·MBK "SMH와 영풍,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 단 1초도 없어"
영풍·MBK파트너스는 13일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최윤범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최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MC는 전날 호주 주식회사 SMH에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영풍·MBK는 "최 회장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하지만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지난해 12월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SMC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SMH를 이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주총회를 파행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공정한 지분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50년간 멀쩡히 행사돼 온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 유지하고자 하는 최 회장에게 이제 독립적인 계열회사 자체의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