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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권성동, '줄탄핵' 기각에 일성


입력 2025.03.13 15:00 수정 2025.03.13 15:1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최상목 권한대행 향해서는 재의요구권 주문

"명태균 특검법, 조기 대선 노린 초토화 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고 꼬집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이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인 점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은 특검법을 29번 발의했다. 29번 탄핵 남발에 버금가는 29번 특검 남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 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내란 행위"라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 처리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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