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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대부업권 준법의식 제고 당부"


입력 2025.03.06 14:00 수정 2025.03.06 14: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부업권 및 채권추심업권에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6일 '대부·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7월에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편 돼 시행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미 시행 돼 다음달까지 계도기간 중"이라며 양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지자체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7월 시행될 대부업법에는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척결 등을 위해 ▲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지자체→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및 대표자 등의 타 업체 겸직 제한 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포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한다"며 "대부·채권추심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업계 소통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추심 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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