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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인파 사고 대비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입력 2025.03.06 10:40 수정 2025.03.06 10:4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헌재 인근에 대규모 인원 몰려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경찰특공대 투입 방안 논의

찬반집회는 재동초등학교 인근과 안국역 인근 등으로 공간 분리해 충돌 방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물리적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며 압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구조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헌재 및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에 대해서는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고 말한 바 있다.


헌재 주변 찬반집회는 재동초등학교 인근과 안국역 인근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 충돌을 방지할 계획이다.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큰 충돌이 우려되는 헌재 인근은 선고 전후로 일반인의 통행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 등 일반 시민과 집회 참가자들의 구분이 어려워서다.


이 직무대행은 "전국적으로 상황이 번지면 지방청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사태를 보고 있다"며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기동단 책임자들과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일선 경찰서장을 불러 헌재 심판 선고 전후 경비 계획을 논의했으며, 추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계획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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