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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입력 2025.03.05 12:01 수정 2025.03.05 12: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전국 17개 시도 대상 추진


ⓒ데일리안DB

환경부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오는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년)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오염원은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38.7%, 총 인(T-P)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단이 축산 및 환경오염 현황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면 지원단은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문위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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