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사전투표 폐지론' 봇물…"본투표 금·토·일에 하자"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폐지'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러 제도적인 결함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선관위의 부정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며 "부재자투표로 보완하고, 본 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 일정을 금요일과 주말·휴일로 옮기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본투표를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투표제도를 정상화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 크나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여야 의원 모두 적극 참여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사업계속' 허가
법원이 유통업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절차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지난달 28일 자로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의 계약,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창립기념 할인행사 '홈플런' 등을 이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물품판매와 대금결제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직원과의 근로관계 유지 및 임금 지급 등도 회생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Q&A] ‘12시간 주식거래’ 대체거래소 출범…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 거래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늘어나게된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처음 도입되는 데다 주식매매 거래 체결 방식에도 다소 변화가 있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한 가운데 주식 거래와 시장 환경의 변화를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1.주식 거래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나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외에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 열려 하루 주식거래 가능 시간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직장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주식 거래가 용이해진 가운데 미국 증시 프리마켓(오후 5시 개장) 상황을 반영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시가·종가 산출과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정규장 시작 전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정규장 종료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간은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는 중단된다.
2.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중 한 곳을 지정해서 주문할 수 있나?
투자자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문을 넣을 때 거래소 지정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증권사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에 따라 가격, 수량, 거래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돼 총금액이 유리한 방법으로 주문이 집행된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총 28개로,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 등 14개 증권사는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한다. 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SK증권·카카오페이증권 등 14개사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참여한 뒤 추후 메인마켓에 합류할 예정이다
3.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인한 다른 편익이 있다면?
먼저 ATS의 수수료는 거래소 대비 20~40% 낮다. 거래 수수료는 KRX의 경우 모든 거래에 0.0023%가 부과된다. NXT는 거래 수수료를 세분화하면서 KRX 대비 20~40%가량 낮췄다. 메이커(Maker·시장 가격이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에는 0.00134%를, 테이커(taker·시장 가격 주문) 거래에는 0.00182%를 부과할 예정이다.
4. 새로 생긴 ‘스톱지정가 호가’는 ?
스톱지정가 호가는 스톱가격과 주문단가를 설정하고 현재가가 스톱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내는 호가제다. 하락장에서는 손절매(손실 보고 매도)에 활용할 수 있고, 상승장에서는 전략적인 분할매수를 계획할 때 쓸 수 있다. 일종의 예약 주문을 걸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간가 호가’도 새로 생긴다. 예를 들어 최우선 매수 호가가 1만원이고 최우선 매도 호가가 1만2000원이면 중간 가격(1만1000원)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식이다.
5.대체거래소의 시가·종가 기준은?
기본적인 시가·종가는 한국거래소 거래가가 기준이다. 기존처럼 정규장 전후 동시호가를 통해 산출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종가와 한국거래소의 종가가 다를 경우 다음날 프리마켓의 시가는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로 시작한다.
6.모든 상장 종목을 거래할 수 있나?
오는 14일까지는 10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17~21일에는 100개 종목이 추가되고, 24~28일에는 350개 종목, 31일 이후부터는 800개 종목을 사고팔 수 있다.
현재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은 거래할 수 없으며,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말께 ETF·ETN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7. 프리·애프터마켓 주가 급변동 시 대처 등 안전장치가 있나?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주요 공시나 뉴스로 인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변동 폭은 정규장과 같은 ±30%로, 특정 종목의 거래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다음 날 기업 공시 내용 또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을 확인한 뒤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차입공매도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