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달 24일 윤상현 의원 내란 선동·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
경찰, 관련 사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배당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의원을 내란 선동,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윤 의원이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며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강남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