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소보다 저렴하고 中 통제받지 않는다는 조건 달아
미국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한 만큼 우리 조선업계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해군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했다.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해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미국 해군이 현재 운영하는 함정수(291척)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355척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족한 함정을 미국 내에서 만들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동맹국 조선소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리 의원은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관계와 우리 동맹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커티스 의원은 “비용은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소개했다.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뿐이다.
직전 의회에서도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모색 등을 담은 ‘선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