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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곡 표절” 허위 고발에…법원 “3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4.12.18 15:40 수정 2024.12.18 15:4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흠집내기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인물이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아이유는 여섯 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저각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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